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1: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 사업소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 E 오토바이를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