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2:20경 서울 성북구 B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6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은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의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