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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나2089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행(표 제외) “주식회사”를 삭제한다.

제5쪽 두 번째 표 마지막 행 “판매금액이”를 “판매금액에”로 고쳐 쓴다.

제6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합작회사는 2012. 1. 1.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되 계약 종료 1개월 전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작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작회사가 원고에게 경영위탁수수료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15,760,000원/월(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합작회사는 2012. 8. 22. 경영위탁수수료를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기존과 같이 지급하되,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는 65,000,000원 및 순 매출액의 3%/월(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이 사건 합작회사는 2013. 5. 24. 계약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수수료를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58,000,000원 및 순 매출액의 3%/월(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 제6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약,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합작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피고가 201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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