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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7387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4차8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성종합건설(이하 ‘거성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속초시 B 외 1필지 지상 C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거성건설은 피고와 사이에 2013. 1. 7.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 7.부터 2013. 12. 31.까지 대금 168,74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013. 6. 21. 위 공사 중 판넬, 창호 및 잡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21.부터 2013. 7. 15.까지 대금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대금 24,306,700원으로 정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5.경 위 추가공사계약에 따라 1ㆍ2층 내부공사, 1층 전문 및 후면 처마공사, 1층 외부 우측 창고공사 등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차81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4,30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2014.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7.경 닭갈비공장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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