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2:3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의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숭미초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2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신장 손상, 우측 요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가해차량 음주측정 등에 대한 내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