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1. 16.자 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신청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신청인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 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