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단5060398 손해배상 ( 기 )
원고
백○○ ( 751119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치득
피고
1. △△이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미
2. 김□□ ( 721226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승기
변론종결
2014. 3. 7 .
판결선고
2014. 3. 2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 25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주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 한다 ) 는 해외이주 알선업, 해외유학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2012. 4.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이민 수속을 의뢰받아 과테말라 시민권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사관 수속 및 전반적인 이민업무를 대행한다 ' 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12. 4. 20. 2, 070만원, 2012. 5. 14. 1, 955만원, 합계 4, 025만원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12. 4. 29. 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위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결국 원고에게 과테말라 시민권은 발급되지 않았고 ,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이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피고 김□□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서,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단
( 1 ) 인정사실 ( 가 )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취 지이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약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
( 나 ) 원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대한민국 국적이고, 아들 임○○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서 임○○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
( 다 ) 원고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19.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김□□과 상담한 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였고, 단지 자녀를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과테말라에 귀화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
( 라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4. 29. 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인 최민용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은 것 외에 과테말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 마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을 받은 이후 2012. 6. 19. 경 서울이 ○○○외국인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 과테말라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
( 바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은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위조 등 허위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9718, 인천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19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928 ) . ( 사 ) 원고는 피고 김□□ 및 최▽▽ 등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서울○○○○ 외국인학교에 제출하여 위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10652, 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3노866 ) .
[ 인정근거 ] 갑 4,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 판단 , ( 가 )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주장에 관한 판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진정하게 이민을 알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원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피고들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오로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테말라 여권이 발급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된 여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 회사에게만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