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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2.20.선고 2013노1911 판결
(분리)사기
사건

2013노1911-1(분리) 사기

피고인

J

항소인

검사

검사

이지윤(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고정366 판결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마치 1박 2일간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적어도 1일 1 내지 5만 원의 입원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9.경 인천 부평구 V 역사 6층에서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W의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일간 입원 치료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22.경 삼성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같은 해 2. 25.경 2,557,520원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환자의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치료방법을 판단할 부분으로, 수술 후 환자마다 회복정도가 다를 수 있고 합병증, 부작용 등에 따른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 반드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입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입·퇴원시간을 알 수 있는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환자인 피고인이 실제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따라서 피고인이 병원에 6시간 미만 동안만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에서 환자인 피고인이 일정 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환자인 피고인이 수술 당일 약물투여, 처치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환자들이 1일을 입원한 것과 1박 2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차이가 없는 점(다만 입원일당이 1~5만 원 정도 더 지급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환자인 피고인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덧붙여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 법은 없다.

(1) 공동피고인 A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체류한 시간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입원실에 체류한 시간이 6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① 보건복지부 고시가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할 것'을 입원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입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6시간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보험판매직원들이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6시간 이상 입원치료 및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입원'을 전제로 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이나 가입한 보험약관상 입원특약 조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수술·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스스로는 적어도 '1일 입원' 요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1박 2일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동피고인 A로부터 1박 2일 입원을 하였다는 입원확인서를 받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1 내지 5만 원의 입원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수술비 등 의료비의 비중이 현저히 크며 입원일당은 1 내지 5만 원에 불과한 점, ②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 보험금 액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1박 2일 입원을 하지 않고 1일 입원만을 하더라도 입원일당 외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술비 등 보험금에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입원'으로 처리되어 수술비 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된 관심을 두었을 뿐, 입원일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공동피고인 K, E 등은 수사기관에서 1일 입원과 1박 2일 입원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입원일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공동피고인 A가 발급해 주는 대로 입원확인서,를 받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07, 1240쪽 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그 기간이 1박 2일로 된 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은영

판사강경표

판사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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