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명의의 과테말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40](피고인 A)
Ⅰ.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 피고인은 서울 중구 L빌딩3층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사람이다.
나. N과 O N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P주임’(N은 주로 ‘P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Q대리’, ‘R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S’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