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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8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F와 G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물건을 가져간 것이고, 이 사건 물건 중 부피가 큰 것은 폐기하였지만,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의 부엌에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7. 11. 피고인으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사무실 15평을 임차보증금은 2,000,000원, 월차임은 300,000원, 임차기간은 2012.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유한회사 H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7. 2.에는 2012. 7. 10.까지, 2012. 8. 1.에는 2012. 8. 5.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사무실내부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다는 취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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