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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2:50 경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골목길을 남부 순환도로 방면에서 인헌 시장 입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 사경 부분으로 도로 왼쪽을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을 충격하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녀의 왼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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