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 촌로 269에 있는 ㈜ 대 진담 파 앞 7호 국도를 양산 쪽에서 웅 촌 쪽으로 시속 약 8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마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를 따라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7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후 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6. 15:5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 회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도로 한 가운데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판시 사고에 이른 것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