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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4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1:2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뒤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인 F에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에 화분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정강이 골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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