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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43세)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3:00경 위 F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가 F를 광고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플래카드를 떼어 내 F 입구 유리문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 소유의 국화 화분을 던져 국화 화분을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 E가 화를 내며 “왜 남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 공소장에는 ‘H’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48세)의 오른쪽 눈을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결과(I재단 J병원), 사실조회 결과(현대카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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