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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1 2016가단63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75,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8. 24. 01:20경 원고와 시비하던 중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원고의 턱을 1회 때리고 원고의 다리에 화분을 던져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위 손해액은 ① 치료비 7,641,466원, ② 일실수입 14,781,905원, ③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액 32,423,371원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잘못을 고려할 때 그중 10/11인 29,475,791원(원 미만 버림)을 청구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29,475,791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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