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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3689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아들인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60,000,000원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60,000,000원 및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1. 7경부터 2015. 10. 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85,417,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C는 2015. 6. 15. ‘B(이 사건 피고)은 C에 빚을 땅을 처분해서 갚아 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각서(갑 제3호증의2)를 작성하여와 위 각서에 피고의 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위 2015. 6. 15.자 각서 작성 후에도 같은 해

7. 3. ‘본인 B은 땅 매매 즉시 1억 6천만 원을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이에 피고의 서명 및 날인을 하였으나 이는 C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인 사실, C는 피고 명의의 위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되었고,

6. 15.자 각서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7. 3.자 각서에 대하여는 형사기소된 사실, 전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사실, 위

6. 15.자 각서 작성 당시 피고는 70세의 고령으로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문서를 읽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던 사실, C는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채무자나 채무액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음과 피고가 그후 C에게 C 외 다른 자녀들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C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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