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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588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원고, 항소인

태성기초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85,9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9.부터 201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5,935,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3)항을 삭제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제3항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평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 , 제2호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등은 ‘사실상의 사도’로서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법률상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경우도 해당하나, 적어도 도로로의 이용상황이 고착화되어 당해 토지의 표준적 이용상황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당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참조).

㈏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도로 부분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설령 그렇더라도 더 나아가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9, 11, 15 내지 28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그 경계에 펜스가 설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이 정한 ‘사실상의 사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당초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을 하다가 1994.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집하장 변경허가 등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 곳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변경허가 당시 미관지구라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경인고속도로변으로부터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지목이 잡종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펜스로 나누어져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위 펜스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동쪽으로는 위 도로 부분에 이어 신월정수장 앞쪽으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비포장의 농로가 있었고 이 농로는 신월동 (지번 1 생략)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위 농로는 폐기물운반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좁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관할관청과의 협의 등에 따라 위 농로를 폐기물운반차량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 1995년이나 1996년경에는 인근주민들이 위 농로와 신월동 (지번 1 생략) 도로의 연결지점에 말뚝을 박아서 소형차량조차도 위 농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는, 위 농로가 지나는 신월동 (지번 2 생략) 답 231㎡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 잡종지임을 전제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였다.

○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신월정수장이 있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신월동 (지번 3 생략) 토지에 정문을 설치하여 서쪽의 고강교 및 미도아파트쪽 도로로 출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그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서쪽 도로로 문제없이 차량이 출입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폐기물운반차량 통로로 이용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 영진기업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200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바로 동쪽에 위치한 신월동 (지번 4 생략) 토지에 입주하여 원고의 묵인 하에 이 사건 도로 부분 중 일부와 그에 연접한 신월동 (지번 5 생략) 도로를 차량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나,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일반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거나 원고가 이를 허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차량 주차용이나 재활용품의 임시 적치장소, 그 외 휀스 중간에 난 쪽문을 통해 원고 소속 차량이 우회하는 길 등으로 이용해 왔다.

㈐ 따라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 현황인 잡종지로 평가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지가변동율 산정의 위법 여부

재결감정은 감정 당시 2009. 5. 이후의 지가변동율이 아직 고시되지 않아서 2009. 5.의 변동율을 연장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시점수정치를 0.97944로 결정하였는바, 설령 수용재결에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일로 예정된 날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아직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그 전달의 지가변동률을 연장하여 추정 적용할 수 밖에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이후에 고시된 지가변동율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가변동율이 0.98120으로서 위 재결감정에서 결정한 시점수정치보다 높은 이상, 위 재결감정은 위법하고, 원고로서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고시된 지가변동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있다.

(3) 유사거래사례 및 보상선례 참작시 위법 여부

㈎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고(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믿는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지번 6 생략) 답을 보상선례로 참착한 재결감정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7 생략) 대지를 보상선례로 참작한 법원감정은 모두 기타요인의 평가에 관한 부분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법원감정의 기타요인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한다.

○ 위 신월동 (지번 7 생략) 대지는 위 개봉동 (지번 6 생략) 답에 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지목도 더 유사하다. 그리고 위 개봉동 (지번 6 생략) 토지 일대는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용출지로서 최근까지 미나리논으로 사용되었고,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습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 보상선례도 위 공원사업으로 인한 보상액으로 보인다.

○ 위 신월동 (지번 7 생략) 토지의 보상선례는 비록 그 가격시점이 이 사건 수용재결일로부터 2년 이전이지만 그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폭이 1.01992로서 별로 크지 않고, 최근 2년 이내의 보상선례를 참작하도록 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감정평가업협회 내부의 일응의 기준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용 이전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의뢰에 따라 4차례에 걸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1개는 위 개봉동 (지번 6 생략) 토지와 신월동 (지번 7 생략) 토지 모두를 보상선례로 참작하였고, 2개는 신월동 (지번 7 생략) 토지만을 보상선례로 참작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어느 토지를 보상선례로 참작하였는지가 감정평가서에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의 평가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 법원은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없고 위 지장물의 현황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감정을 채택한다.

(5) 정당한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지장물 중 휀스시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에 따라 산정한 합계 5,904,344,540원(= 이 사건 각 토지 중 신월동 (지번 8 생략)의 보상금 2,895,100,000원 + 신월동 (지번 9 생략)의 보상금 2,740,520,000원 + 신월동 (지번 3 생략)의 보상금 259,380,000원 + 휀스시설 보상금 9,344,540원)이다.

(6)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인 1,388,579,840원[= 5,904,344,540원 - (수용재결시 토지 보상금 합계 4,509,014,700원 + 수용재결시 휀스시설 보상금 6,750,000원)] 및 ①이 중 제1심에서 인용된 휀스시설 보상금의 차액 2,594,54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 15.까지, ②나머지인 토지 보상금의 차액 1,385,985,300원에 대하여는 위 2009. 9. 9.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2. 15.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로 받아들이는 위 토지 보상금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금원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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