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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5노33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 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1. 12. 23. 이 사건 지불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2012. 1. 13.에는 위조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은 채 E이 이 사건 지불 약정서를 I에게 교부한 것에 관하여만 항의하였던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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