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8590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4,300만 원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고도 현재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