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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10. 선고 93가합371 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하집1993(3),64]
판시사항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의 의미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가리키지만 건물을 원소유자로부터 중간매수인을 거쳐 순차매수하였음울 이유로 중간매수인을 대립하여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 민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패소자는 원소유자가 건물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에서 자신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그 건물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원고

배숙희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의 49 세멘부럭 스레트조 단층주택 및 여인숙 1동 건평 84.2제곱미터(별지 도면표시 1, 2, 24, 25, 26, 27, 28, 29, 30, 14, 13, 12, 16, 15,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나), (다), (라), (사)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3, 4, 5, 10,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바)부분)를 명도하고, 금 2,4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7.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단층주택 및 여인숙 1동 84.2제곱미터를 명도하고, 금 5,54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논산읍 반월리 33의 49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제곱미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0.11.14. 접수 제2392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단층주택은 1950년경 등기부상 기재와 같이 건축된 후 위 반월리 33의 49 지상에서만 수차 증.개축되어 1986년경에는 57.1제곱미터로 되었다가 현재는 세멘부럭 스레트조 단층주택 및 여인숙 1동 건평 84.2제곱미터(별지 도면표시 1, 2, 24, 25, 26, 27, 28, 29, 30, 14, 13, 12, 16, 15,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사)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3, 4, 5, 10,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바)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건물표시를 변경하지 않은 채 당초 건축물관리대장의 표시대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자료):자백,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감정인 이재을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나.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3제곱미터와 동일성이 있는 건물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듯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 때로부터 원고에게 명도할 때까지 이를 사용함에 의하여 얻은 이익, 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기판력저촉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위 반월리 33의 49 대 123제곱미터 및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4.2.20.경 여인숙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안임엽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원에 임대하여 위 안임엽이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시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여 왔다.

2) 원고의 오빠인 소외 배태랑은 1984.10.15.경 위 반월리 33의 49 대지에 관하여 같은 해 10.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85.4.9.경 위 대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인에게 금 12,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인은 1986.10.경 위 안임엽에게 위 임차보증금 금 4,500,000원을 반환하고 이를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다가 1990.2.14. 경 피고에게 위 대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명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원고는 198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위 안임엽을 상대로 하여 당원 86 가단1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위 안임엽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자이므로 원고와 위 안임엽 사이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위 안임엽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그 임대차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당원 86가단128호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위 안임엽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의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소외인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인정자료):자백,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안임엽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였다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원고와 위 안임엽 사이의 소송물인 청구는 대인적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권인 임차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안임엽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위 안임엽에 대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서의 위 안임엽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기판력 저촉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1986.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6.10.경부터 1993.5.15.경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1986.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경위로 1990.2.1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0.2.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니 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점유는 법률상 선의의 점유로 추정되고,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차임상당의 이득은 법정과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선의의 점유자인 피고가 이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된다 할 것인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2.가.항 기재의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위 배태랑을 거쳐 소외인으로부터 순차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91.1.7. 당원 91가단28호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인 및 위 배태랑의 상속인인 소외 배강진, 배호진을 순차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배강진, 위 배호진에게 1984.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원에서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92나1634호 사건에서 위 배태랑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순차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소 제기시인 1991.1.7.경부터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로 전환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수취권항변은 1991.1.7.전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이상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없는 경우의 1년간 차임은 1991년도는 1,018,000원 상당, 1992년도는 1,056,000원 상당, 1993년도는 1,127,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1991.1.7.부터 1993.5.15.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상당액 금 2,474,100원 [1991.1 7.부터 같은 해 12.31 까지의 차임상당액 금 1,001,265원(금 1,018,000원×359/365)+1992년도 차임상당액 금 1,056,000원 수1993.1.1.부터 1993.5.15. 까지의 차임상당액 금 416,835원(1,127,000원×135/365)]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의 위 안임엽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금 4,500,000원을 대위변제 함으로써 원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소외인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4,500,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1993.7.21.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1993.7.22.자 준비서면 진술에 의하여 위 양수금채권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되었고, 또한 상계되고 남은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소외인이 원고가 위 안임엽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대위변제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4,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위 갑 제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은 위 배태랑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동산 대금 중 일부로 위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4,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유치권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1991.1.7.부터 1993.5.15.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2,474,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1993.7.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7.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직(재판장) 한기택 성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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