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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7. 2. 16. 선고 76나11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68]
판시사항

당사자 표시의 정정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그 대표자로 표시하여야 할 교육위원회를 잘못 기재하여 피고의 표시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된 것이었다면 소장에서 피고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되었던 것을 전라남도로 바로 잡겠다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적법한 것이다.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다1780 판결 (판례카드 2092호,대법원판결집 15③민182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18)92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라남도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고 1973.12.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370,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5.5.28. 피고를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표시하여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1976.1.21.에 선고한 제1심 판결 역시 위 솟장 기재와 같이 동 교육위원회를 피고로 표시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로 원,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로 표시된 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전라남도"로 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표시 경정신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표시 정정의 오기로 보여진다)을 하여 왔으므로 살피건대, 교육법 제15조 에 의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 행정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동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교육위원회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위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의사였으나 다만 그 대표자로 표시하여야 할 교육위원회(이사건 소송이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므로)를 잘못 기재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표시가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받아 들이기로 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고만 부른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거쳐져 있는 사실과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토지는 일응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소 소유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가 1973.12.18부터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 및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 소외인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소외 3 외 5명에게, 소외 3외 5명은 피고에게, 각 순차로 매도하였던 바,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4는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1도 모르게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호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 내지 12호증(각 등기부등본)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3호증(각 서신)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의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1962.5.경 이를 소외 1로부터 소외 3 외 5명은 같은 해 10.경 이를 소외 2로부터 피고는 1970.5.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소외 3 외 5명으로부터 각 순차로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인도받아 피고가 현재 순천 이수중학교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1의 차남이며 원고의 남편인 소외 4는 1970.경 소외 1로부터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그 매수인인 위 소외인들에게 이행하여 주라는 내용의 사무처리를 위임받고도 그 사무처리를 지체하여 오다가 1973.12.18.경 소외 1이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 소외인의 인장등을 부정사용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통정한 다음 매매를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각서), 13(공문), 14(해약통지서)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12호증(해약통지서)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11(각서)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증인 소외 3, 5의 각 증언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로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973.2.18.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를 증여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한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두형(재판장) 양영태 이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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