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6. 3. 23. 선고 74나23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5]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실시로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어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농지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이건 토지들이 원고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실시와 동시에 정부에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건 토지등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인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도시계획법 2조 1항 다 )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은 지주인 원고에게로 환원된다.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784 판결 (판례카아드 6084호, 대법원판결집12②민175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5조(43) 1638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2.13.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등기접수 제5512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6.9.14.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2561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28.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3649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65.4.1.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86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4.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3903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4.1. 위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866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4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제16호증의 1(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4.1.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등기접수 제6868호로서,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같은날 같은지원 등기접수 제6866호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1명의에로 법률 제1657호(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였다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명의로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 내지 제14호증(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의 각 기재와 원심검증(기록검증)결과(일부 믿지 않는 부분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토지등 이라고 줄여 쓴다)은 원래 원고소유로서 해방이전부터 그곳에 있는 원고의 부 망 소외 3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1의 부인 망 소외 4에게 이를 위토로서 점유경작하게 하여 왔음에 불과한데 소외 4나 피고 1이 이건 토지등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4.경 공포 실시된 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한 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그를 매수한양 피고 1명의에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앞으로의 위 이전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인정에 반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4가 원고로부터 이건 토지등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5, 6,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과 원심 검증결과(믿는 부분제외)는 전연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1내지 17, 동 제18호증의 1 내지 3, 동 제19호증의 기재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앞으로 이루어진 위 등기등은 모두 원인이 흠결된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 1, 5등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건 토지등을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에 자경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동법 시행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되어 원고에는 그 소유권이 없으니 이건 말소등기청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1,2(환지예정지지정증명)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경인공구내의 시가지계획사업실시를 위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주거지역의 토지로 편입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현재까지도 정부가 이건 토지등을 농지로서 누구에게도 분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사 위 피고등 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이건 토지등이 원고의 비자경농지로서 농지개혁법실시와 동시에 정부에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건 토지등을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의 실시로 인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다목 )함으로써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건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은 지주인 원고에게로 환원된다 할 것이니 위 피고등 대리인의 항변은 이유없으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위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다시 항변하기를 이건 토지등을 피고 1이 1950.3.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점유를 계속하다가 위 토지중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는 1966.12.24. 피고 5가 그 점유를 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고 5는 1970.3.8.에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완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중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도 피고 1이 1950.3.9.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시작한 후 1966.12.24. 피고 4가 점유를 승계한 후 피고 3, 소외 정금자, 피고 2등이 그 점유를 전전 계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피고 2는 1970.3.8.에 20년간의 점유로 인한 시효완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이 이건 토지등에 대하여 그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그 점유의 권원이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임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 5와 피고 2등이 피고 1의 점유를 승계한 것까지 합쳐서 20년이 된다하더라도 그 전자인 피고 1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피고 1의 점유기간을 산입할 수 없을 것이고, 피고 1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5가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은 1966.12.24.부터이고, 같은 피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4가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은 1966.12.24.부터 이여서 위 각 피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라 하여 그시로부터 기산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일자가 1973.5.19.임이 이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후의 피고들의 점유기간은 10년도 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분명하니( 피고 1 이후의 피고들의 등기를 취득한때 부터도 10년이 아니된다) 위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주장은 그밖에 시효의 요건을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토지등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이라고 할 것이고,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