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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9. 26. 선고 75노102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치상(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52]
판시사항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며 그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해자와의 관계, 시간, 장소,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과 성별, 행위시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6.5.8. 선고 4289형상50 판결 (판례카아드 4556호, 대법원판결집 4①형22, 판결요지집 형법 제333조(2)1346면) 1961.5.12. 선고 4294형상101 판결 (판례카아드 5756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3조(4)1346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한 본건 폭행의 정도가 동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본건 강도상해의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강도의 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며, 반항억압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행위시의 객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성별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 협박이라고 인정하여야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초면부지의 여자인 위 피해자를 추운 겨울의 한밤중인 1975.1.26. 01:00경 길거리에서 만나자 술을 사주겠다는 구실로 번화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인적없는 강의 뚝위까지 데리고 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뚝에서 뚝아래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가자 피해자는 계단위에 넘어져서 요치 1주일의 상처를 입은 사실, 그당시 뚝위에는 그곳까지 따라왔던 공소외 2가 이를 지켜보고 있어서 동인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보일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을 하고 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탈취하고 다시 뚝위로 올라와서는 피해자의 오바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00원을 꺼내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1.26. 01:00경 청주시 남문로 2가 소재 중앙공원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공소외 1(28세, 여)과 그의 친구 1명을 만나자 동 피해자의 팔을 잡고 꽃다리옆 참새집에 술마시러 가자고 하여 같이 가던중 동 피해자의 위 친구 1명은 도중에서 도망하고, 동 피해자와 같이 위 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시 석교동 소재 무심천 뚝에 이르렀을때 동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제방밑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감으로써 그 계단의 중간쯤에서 전도되게하여 동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우현부찰과상등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려서 반항을 못하고 있는 동 피해자의 금목걸이 5돈 1개, 금반지 2돈 1개 도합 싯가 금 84,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다시 위 뚝위로 올라와서 동 피해자의 오버코트 주머니에 있는 현금 600원을 강취한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다.

3.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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