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8.14 2019가단11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1,7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0.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1,70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0. 3.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