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와 경위,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각 범죄행위 중간에 확정된 2개의 약식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확정된 약식명령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젓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비록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소위 ;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의 각 소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