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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법 1993. 6. 8. 선고 93노624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정수표단속법위반][하집1993(2),447]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은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을 규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의 "판결"은 그 문언상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된 판결만울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길 뿐인 양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여기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된 동기와 경위, 부도수표를 전액 회수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그 판시 각 범죄행위 중간에 확정된 2개의 약식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확정된 약식명령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범죄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젓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비록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대법원판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1의 소위 ;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의 각 소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번 기재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피고인이 부도수표를 전부 회수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철(재판장) 김정호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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