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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3 2014고단45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2.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학교법인 G 교육재단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7,000만원을 투자하면 토지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아 2009. 3. 13.경 G 교육재단 측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포함하여 잔금 1억 3,5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G 교육재단 측에서 위 토지는 수의계약으로는 매매할 수 없고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09. 4. 8. 피고인이 운영하는 I조합법인을 상대로 1억 3,5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인은 2009. 5. 21.경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탁금 중 피해자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7,00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I조합법인은 2009. 2. 13. 학교법인 G교육재단으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J과 사이에 충남 태안군 H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I조합법인은 같은 날 K을 통해 학교법인 G교육재단에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③ I조합법인은 2009. 3. 12. 피해자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800㎡를 대금 7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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