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507조 2항 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 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2.27. 선고 65마1212 결정 (판례카아드 78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4)1044면) 1967.2.20. 선고 65마1119 결정 (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1044면)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507조 2항 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 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3항 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