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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3.28 2018고단41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서 학교 예산집행, 재정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피해자 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시설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D 회사와 96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식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의 예산을 집행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금액만큼의 소나무를 학교에 식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피해자 학교 행정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학교 행정주사인 E에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96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구입해야 하므로 D에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기안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중간 결재 후 교장 F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960만원 중 세금 및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한 816만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소나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유한회사 G 명의의 H계좌(I)로 96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816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대금 9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허위지출결의서 제출관련, 지출품의서 편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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