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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14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Q에게 2010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Q에 대하여도 2010년도 교사 채용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으로 금전대차관계를 맺은 상대방은 A이 아닌 AZ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A에게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은 단지 ‘AZ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지 않을 이익’만을 얻었을 뿐이고, 이는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으로 평가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AZ에게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여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한의 연장 내지 유예’라는 재산상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단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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