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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57982
자동차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41,68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당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1) 매매대금 : 1,350만 원 2) 자동차 인도일 : 2011. 9. 8. 13:20 3) 계약 주요 내용 : 현재 현대캐피탈 외 압류 금액 등을 승계하는 조건(단, 매매금액과 부족한 차액은 양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임 . 현재 및 추후 도래되는 할부금은 양도인이 책임 관리 후 매매시 정산하기로

함. 인수 후 차량 모든 문제는 양수인 책임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계약 당시 체납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4개월분 4,494,064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계약 이후 3개월치 할부금 합계 3,370,578원도 변제하여 합계 7,864,642원을 원고를 위하여 변제하였으며, 그 중 2,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바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422,96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현재 체납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은 4,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 1)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 사건 계약 명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인도받아 소유자와 같이 실제 사용하였는바, 그 실질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매매대금 1,350만 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차량 할부금 5,864,642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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