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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0: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40에 있는 창원 교도소 여자 수용 동 B에 수용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큰소리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도소 교도 관인 교사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수용 동 복도를 순찰하던 위 C의 얼굴과 몸에 물병에 담아 놓은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ㆍ 처우, 교정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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