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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법원 2017 고단 9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을 저지른 점, 이 법원 2017 고단 7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22%) 가 높을 뿐 아니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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