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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6 2015가단91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61,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경 및 2015. 5. 15.경 피고로부터 수영복 원단을 구입하여 별지 표 ‘실제 생산 수량’ 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48장의 아동 수영복을 생산한 후 전국의 38개 유통점에 이를 납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38개 유통점으로부터 이염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았으며, C연맹으로부터 ‘중성세제로 시험한 결과 염료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염색성이 불량하여 염료가 빠진 것으로 판단되고,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2015. 7. 29.자 C연맹 의류 심의의견서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24.경 피고에게 ‘원단 불량에 의한 손해배상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아동 수영복 합계 2,048장을 생산하기 위해 별지 표 ‘원단비’ 란 기재와 같이 합계 6,006,533원의 원단비와 별지 표 ‘봉제료’ 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345,500원의 봉제료를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원단에서 비롯된 이염 현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생산한 아동 수영복 합계 2,048장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합계 18,361,033원(= 6,006,533원 12,345,50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8,361,0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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