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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230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당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호증, 을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영복 등 스포츠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L’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0. 10.경 피고로부터 수영복을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0. 21.부터 2011. 6. 28.경까지 직접 또는 K 운영의 J이라는 업체에 수영복의 임가공을 맡겨서 수영복을 제조한 후 이를 피고가 지정한 F 운영의 E에 납품하는 거래(이하 위와 같이 E에 납품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총 납품대금은 176,785,200원이다.

나. 피고의 지급내역 (1) 피고는 별지1 ‘피고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10. 9.부터 2012. 5. 21.까지 원고에게 합계 180,657,3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별지2 ‘MN 수취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1. 6. 21. O라는 나염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528,000원을, 2011. 1. 8.부터 2011. 7. 4.까지 N에게 합계 2,99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별지3 ‘H 수취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1. 5. 14.부터 2011. 7. 30.까지 J 직원 H의 계좌로 합계 21,790,500원을 입금하였다.

(4)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E의 F은 원고의 요청으로 부자재대금으로 6,087,280원을 원고 대신 결재해 주었고, 이후 F은 피고에게 지급할 수영복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다. 원고는 E회사 F을 상대로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5649호로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51,182,600원이 미지급되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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