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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2가합25244
퇴직금등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가전제품전기제품가스기기 수리업, 설치용역운송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동양매직 주식회사를 비롯한 위탁업체가 생산한 가전제품, 전기제품 등에 대한 수리, 배송,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표 ‘계약체결일’ 해당 란 기재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서비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수원서비스센터, 안양서비스센터, 울산서비스센터, 서울남부서비스센터, 분당서비스센터, 대전서비스센터, 부산서비스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업무 등의 서비스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서비스대행계약은 별지2 표 ‘계약종료일’ 해당 란 기재 일자에 각각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대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퇴직금’ 해당 란 기재 퇴직금과 별지 표 ‘법정수당’ 해당 란 기재 법정수당(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서비스대행계약이 각 별지1 표 ‘계약종료일 다음날’ 해당 란 기재 일자의 전날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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