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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5노4055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령의 피해 자가 치료를 위해 추후 치료비를 더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가 지급된 점,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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