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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노7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눈이 쌓인 도로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외부적 기후요인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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