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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재고단135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0. 7. 10. 18:30경부터 다음날 01:25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F건물 D동 806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B과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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