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854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공정증서 2010년 제104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공정증서 2010년 제104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