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1. 4. 18.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 지상 상가건물 2층 273.92㎡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실제로는 전기세 등 포함하여 월 273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1.부터는 월 278만 원을 지급받았다), 임대차기간 2011. 4. 18.부터 2013. 4.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7. 9. 20.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에게 향후 3개월간 차임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9. 20.부터 2017. 12. 19.까지 3개월간의 차임 합계 각 417만 원(= 278만 원 X 3개월 X 1/2)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7. 9.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원고들에게 향후 3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때까지의 임대차보증금과 연체한 차임을 정산한 후 같은 날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가건물 2층 부분을 인도하여 준 사실, 원고들도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는 피고가 추가로 향후 3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8. 5. 24.자 청구취지, 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