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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1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3. 9.부터, 피고 C는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목사인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귀포시 D 토지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 B에게 2014년 내지 2015년경 300만 원, 2015. 4. 1.과 2015. 7. 20. 각 3,0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헌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B는 헌금을 받고 원고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3) 한편,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오늘부터 3개월 안에 중문 건물이 팔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안팔릴 경우 A가 더 믿을 수 없으니 헌금을(6,300만 원을) 어떠한 이유 조건 없이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하여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B는 2017. 3. 9., 피고 C는 2017. 2.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이므로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헌금을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헌금을 한 것은 목적된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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