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사파이어 등급이 되면 매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사파이어 등급으로 만들어 주고, 평생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로부터 2016. 3. 경까지 매월 2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평생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 투자한 투자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 앞 G 합동 법률사무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서울 송파구 I 3 층에 있는 ‘J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귀농 귀 촌 단지를 조성할 곳을 강원도 홍 천 부근에 이미 다 봐 뒀다.
땅 주인과는 다 얘기가 되었으니 부지만 매입하면 된다.
그런 데 부지 매입 대금이 좀 부족하다.
당신과 당신의 처 명의로 각각 1채 씩 총 2채를 분양해 줄 테니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사업은 분양하면 무조건 수익 창출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