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117 판결
[무진부금연체이자][집23(3)민,4;공1975.11.15.(524),8684]
판시사항
일변 30전의 무진부금연체이자 지급약정이 유효한지의 여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용국
피고, 상고인
박규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 소외인들이 원고 경영의 무진에 가입하고 원고로부터 급부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원고에 대한 급부금수령 후의 각 납입금 불입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소외인들이 급부금 수령후의 채납납입금 합계금 908,900원이며 그 연체에 대하여 일변 30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사실과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73.9.27 위 채납부금에 대한그 날까지의 위 약정 위약금1,553,893원 중에서 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잔여 위약금과 채납부금 합계금 1,461,592원(원고의 청구에 따라)과 그중 채납부금에 대한 일변 30전의 지급을 명하고 위 일변 금30전의 약정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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