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 또는 ‘C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A’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다.
[2013고합328] 피고인은 2012. 8.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C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파산ㆍ면책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사건을 처리해 줄 테니 9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파산ㆍ면책 사건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합348] 피고인은 2012. 9. 20. 11:30경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법무법인 C(대표변호사 D) 사무법률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고 부동산 사기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고소장과 소장을 작성하여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고소장이나 소장을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2. 9. 26.경 28만 원, 201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