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7 2016도186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수사기관의 수색 검증절차,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