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28 2017도2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음주 측정결과의 증명력이나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