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3.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카드대금 및 연체료 등 합계 30,241,693원 및 그중 15,545,4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3. 13.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2007차19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07. 4. 3. 원고의 누이로 원고의 주소지인 공주시 B, 1동 504호에 살고 있던 C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7. 4. 18. 그대로 확정되자, 2007. 9. 4. 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에게 재산명시결정(2007카명315)을 하였고, 위 재산명시결정등본은 2007. 9. 20.,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는 2007. 9. 28. 위 주소지에서 C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법원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 감치재판 개시결정(2007정명133)을 하였고, 감치재판개시결정 및 감치재판기일통지서는 2007. 10. 18. 위 주소지에서 C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위 법원은 2007. 11. 19.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감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등본은 2007. 11. 23. 위 주소지에서 C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감치결정은 2007. 11. 30. 집행불능되었다. 라.
피고는 2011. 7. 25.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1. 7. 26.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1159)을 인용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11. 8. 18. 위 주소지에서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3. 6. 대전지방법원에 면책 및 파산선고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로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인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