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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64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차기간 2012. 8. 14.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은행 직원은 2014. 7.말경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와 통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4. 5.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던바,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이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위 날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8. 14.로부터 이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위 은행이 원고와 통화한 후에도 임대차계약 존속을 전제로 대출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법률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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