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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3 2019가단5801
공사선급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시 C 건물 공사의 선급금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공사를 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65,000,000원을 2017. 9. 15.에 10,000,000원, 나머지는 2017. 10. 30.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의 반환으로 2017. 9. 15.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0월부터 2018. 12월까지 매월 30일에 10,000,000원씩 15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1. 30.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 165,000,000원 및 그 각 분할 지급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급금 전액에 대하여 2017.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최종 변제기일 전에 각 분할 지급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사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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