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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7 2015나5031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6면 제3행의 ‘원고’를 ‘피고’로,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2013. 7.말부터 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3. 7. 지급분부터 2013. 10. 지급분까지 합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할상환금 중 위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먼저 당심 변론 종결일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3. 11. 지급분부터 2015. 9. 지급분까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개월에 해당하는 지급분 230,000,000원 및 그 중 2013. 11.부터 2014. 8.까지의 지급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9. 1.부터, 2014. 9.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2014. 10.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2014. 11.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2014. 12.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2015. 1.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2015. 2.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2015. 3. 지급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2015. 4. 지급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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